[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예정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내회사인 쿠팡㈜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라며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라고 밝혔다.
국내 사업회사인 쿠팡㈜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이고,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모회사이지 국내회사인 쿠팡㈜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쿠팡이 한국거래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이 한국의 차등의결권 불허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이 일반주식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1:29의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뉴욕증권거래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과 미국 증시 상장은 전혀 관련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등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 없이 국내 상장에 성공했고, 이스라엘계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했지만 그 이유는 차등의결권 불허용이 아니라 용이한 자본조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며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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