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최종만 기자] 인천시는 23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연세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i7’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창작자(메이커)가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번에 개소한 연세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i7은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마련된 인천시 8번째 공간이자, 첫번째 전문랩이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전문랩으로써 전문메이커의 고도화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 내 일반랩-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전문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를 위해 이곳은 3,165㎡의 공간에 오픈 3D 프린트샵, 전문 3D 프린트랩, 우드워킹샵, 크래프트샵과 PCB랩 등이 마련돼 있다.
시는 인천지역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공모에 관내 관련기관 및 단체들이 신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인천의 8개소에 대해 사업비 3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기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가진 인천의 발명가들이 메이커 스페이스에 모여 마음껏 도전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세계적인 창조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인천시는 스타트업파크, 창업마을 드림촌 등 창업가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천시 주요 소식이다.
◇옹진군, 바다위 구급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인천 옹진군은 23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0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바다 위 구급차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섬 지역 응급환자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위 구급차 (여객선 내 와석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및 고속선 기준 관련 규정등을 적극적으로 해석,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기관 및 단체와 수차례 협조 요청을 위한 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고속선 기준을 개정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선박안전법과 관련하여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으로 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총 213개중 선정된 6개의 우수사례중 하나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적극행정 법제 분야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입법방식을 활용한 법령입안, 불명확하거나 차별적인 법령정비,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사이버학생안전체험관 구축
인천시는 23일 국내 최초 온라인 360° VR 안전교육 플랫폼 ‘사이버학생안전체험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이버학생안전체험관을 통해 원격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교육이 가능해졌으며, 학생안전체험관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학생들도 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안전체험관의 12개 체험존을 바탕으로 △ 안전교육 프레젠테이션 이미지 △ 안전교육 애니메이션 △ 학생안전체험관 캐릭터 안전이와 지킴이의 안전교육 동영상 △ 가상체험 VR 어트랙션 등 4가지 온라인 콘텐츠를 탑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학을 앞두고 인천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버학생안전체험관 설명회를 열어 활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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