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 기재위 회의서 전금법 논란 재반박
금통위 "지급결제 보류…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반박에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한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전금법 개정안에서 '빅브라더' 논란의 중심인 지급결제 관련 부분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며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주체간 거래가 금융을 수반하는데 이를 원활히 안전하도록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시스템이고 중앙은행이 현재 관장하고 있다"며 "지급결제는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확장이 이뤄져야 해 많은 거래 일어나면 결제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중앙은행만이 가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걸 메꿔줄 수 있는데 발권 당국이 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금통위도 중앙은행 지급결제업무와 상충가능성이 있고 현행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취해 지급결제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금통위는 △전금법 개정안에서 지급결제 관련 부분을 보류하고 △관계 당국 및 전문가 참여해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전금법 개정안에서 빅브라더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한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다.
금통위 측은 "향후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