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무직입니다, 통상 회장이라 하죠.“
1300여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최근 열린 1차 공판에서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구 회장은 LIG건설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년 10월 만기 출소했죠. 하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출소 후 5년인 2021년 10월까지 취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표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구 회장은 자신이 회장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LIG그룹에 취업은 안 했지만, 최대주주로서 회사에서 회장으로 불린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회장(會長)은 회사에서 이사회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갖는 직책입니다. 조직을 대표하고 모임의 일들을 총괄한다는 의미지요.
아마 구 회장을 회장으로 부르는 사람은 결국 회사의 임직원일 공산이 큽니다. 그 말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정 수준의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뜻으로도 해석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취업제한에 걸린 회장이 회사에 나와 보고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취업이 제한된다는 뜻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뜻일 테니까요.
구 회장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재판 당일 검찰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구본상 회장 구속 당시 LIG그룹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이 가동됐다”며 “매주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등기서신 등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구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해 1300여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구 회장은 “내가 아는게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며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죠.
법무부가 5억원 이상 거액의 횡령·배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피해를 입힌 그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기업체와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밝히고 있습니다.
구 회장의 표현대로 자신은 현재 회장으로 불린답니다. 하지만 법률상 지위는 차치하더라을도 회장직을 수행하기에는 회사에 끼친 피해가 너무도 크지 않을까요.
구 회장이 자신을 LIG그룹 회장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날은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복권이 되어 정식 회장 직함을 달고 회사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 과거와 같은 불법경영이 아닌 정도경영을 펼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뒤끝 토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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