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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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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남도] 2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1억 2천만 달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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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남도

[아시아타임즈 호남취재본부=이복길 기자]전라남도는 올 들어 2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4% 증가한 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8.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김과 음료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2월까지 전남의 김 수출은 5945만 8000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증가하며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51.2%를 차지했다. 특히 조미김(3천526만 6천 달러)이 지난해보다 31.2% 증가해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음료 수출도 급증했다. 일본(185.0%), 중국(95.9%), 필리핀 등의 수요 증가로 지난해보다 80.1% 증가한 647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과일주스 수출이 각각 185.0%, 117.3% 증가하며 전체 성장세를 주도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49.6%), 러시아(20.9%), 일본(10.3%), 중국(5.3%) 등 주요 시장에서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에는 김 61.1%, 음료 13.9%, 배 7.5% 증가로 총 2463만 달러를 수출했다. 일본에선 김·전복·음료가 주요 성장 품목이다. 중국에선 김과 분유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러시아에선 김 92.8%, 장류 19.8% 증가하는 등 수요가 확대됐다.

 

농수산 가공품과 축·임산물도 증가했다. 전남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지난해보다 63.4% 증가했으며, 축·임산물(21.6%), 수산물(22.7%)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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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멀칭농자재 지원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9개 시군에서 480ha에 총 사업비 약 8억 원을 투입한다.

 

생분해성 멀칭농자재는 기존 비닐필름과 달리 자연 분해돼 폐기물 처리 과정 없이 토양에서 사라지므로 환경 친화적 농자재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비닐필름은 수확 후 반드시 제거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으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지속해서 지적됐다. 반면 생분해성 멀칭농자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비닐필름은 제거 작업이 필요해 많은 노동력과 인건비가 투입됐으나, 생분해성 멀칭농자재를 사용하면 필름 제거 작업이 불필요해 노동력 절감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 시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생분해성 멀칭농자재 구입비용(보조 60%·자부담 40%)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하게 봄 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

 

전라남도가 자살률이 늘어나는 자살 고위험 시기(3~5월)를 맞아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와 ‘건강하게 봄 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의 또 다른 이름은 자살 고위험시기(3~5월)다. 봄철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스프링 피크(Spring Peak)’라고 한다.

 

봄철 자살률(3~5월) 증가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일조량 증가 등 계절적 요인과 새학기·졸업·구직 시기 등이어서 이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전남도가 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월별 자살자 수는 4월(245명)이 가장 많고, 계절별로 평균 봄(239명), 여름(214명), 가을(211명), 겨울(190명) 순이었다.

 

이에 전남도는 자살고위험시기(3~5월) 동안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방·경찰, 자살 고위험 수단 관리기관 600개소에 ‘위기대응 사회서비스 안내’, ‘자살시도자 지원사업 안내’, ‘생명사랑 로고송 및 영상’ 등 홍보물 17종을 배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봄철 신체활동을 독려하고 도민의 생명사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건강하게 봄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까지 만보를 걷고, 만보 걸음 증빙 사진 촬영 후 네이버폼(QR)으로 증빙사진을 올린 후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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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길 기자 전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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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이원일 뉴미디어부 201@asiatime.co.kr

입력 : 2025-03-20 13:08 수정: 2025-03-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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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 계엄부터 파면까지⋯ 멀고 길었던 탄핵열차 종착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시작부터 결과까지 순탄치 않았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122일, 국회에서 탄핵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111일 만의 헌재의 결정까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였다. 윤석열의 지지층만을 향한 갈라치기 메시지와 이에 극렬하게 호응한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비판을 넘어 혐오에 가까운 메시지를 쏟아낸 정치권의 행보로 이를 맹종한 지지층들간의 갈등은 극한까지 치달았고, 종반에는 내전, 전쟁 같은 흉악한 표현까지 나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치명타를 입고 말았다. 거부하고 버티고 이의 신청하고⋯ 출발선 서기 조차 힘들었던 탄핵열차 국회 탄핵결의안부터 쉽지 않았다. 첫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고, 두 번째 표결에서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4표차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자평했지만, 이후 과정을 보면 더 험준한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수령 거부'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한남동 관저로 우편을 통해 의결서를 보냈지만 관저에서 수령하지 않아 되돌려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우편이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효되어 서류를 수령한 것을 판단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야 일단락됐다. 그러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라는 새 장애물이 등장했다. 당시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헌법재판관 6인 체제였고,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장일치'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헌재와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재판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돼 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 후보자가 추천됐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결국 윤석열 탄핵심판은 출발선에 서는데조차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박근혜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된 이후 첫 변론기일까지 24일이 걸린반면, 윤석열의 경우에는 31일이나 걸렸다. 미완성 8인 체제로 시작된 탄핵심판⋯ 반복되는 어깃장 결국 윤석열 탄핵심판은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8인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하고,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 4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가장 큰 논란이 터져나왔다. 지난 1월3일 헌재는 국회 측에 헌법위반행위와 형법위반행위 중 무엇으로 주장할 것인지 명확히 적시하라고 요청했고, 국회측은 형법·헌법 위반 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으로 국한해야한다며 형법상 범죄인 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그러자 윤석열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이 모순됐다며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보호 법익의 결여로 탄핵심판 필요성이 없음 등을 이유호 비상계엄 탄핵 사유를 부인했다. 윤석열 측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과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공수처 등 끝없이 이의를 제기했고, 변론기일 내내 부족한 답변서로 인한 추가 보충 등으로 시간을 끌었다. 윤석열의 설득력 없는 변명도 시작됐다. 1월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은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를 실제로 집행할 생각이 없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납치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후에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고,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웃지못할 거짓말까지 동원했다. 드러난 헌법 위반⋯ '나만 옳았던' 대통령의 막무가내 계엄 주요 증인들의 증언은 명확하고 확고했다. 우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병력을 보낸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다만 그 이유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의 트리거가 된 '정치인 체포 명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두 번이나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우선 국회 봉쇄와 병력 난입과 관련해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검찰 공소장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의 '끌어내라' 지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이상현∙김현태 전 단장들은 검찰 공소장에 적힌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내용에 대해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체포명단을 흔들림없이 진술했고, 여 전 사령관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을 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윤석열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메모와 관련해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여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의 검찰 공소장 내용과 증언을 뒤짚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선관위 보안관리와 외부 침투 가능성, 그리고 데이터 조작에 대해 공방을 벌였지만 부정선거를 확신할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제시되지 못했다. 언론사와 국회에 대한 단전∙단수도 탄핵심판에서 확인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을 지시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계엄 선포 만류를 위해 들어간 대통령실에서 1∼2분 머물면서 단전·단수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몇 장 보았다고 말했다. 계엄선포의 절차적 결함도 드러났다.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측의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없다.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만류했다"고 답했다.

[속보] 헌재 "대통령 윤석열 파면"

[아시아타임즈=최태용 기자]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국민 신임을 중대히 배반했다.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ㅣ.

[속보] 헌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 수 없어"

[아시아타임즈=최태용 기자]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